2019년 오피스텔·상가 기준시가 7% 상승…올해의 두 배

오피스텔 7.52%, 상업용 건물 7.56% 상승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가 올해(3.69%)보다 7.52% 대폭 상승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며 기준시가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졌기 때문이란 분석이다.국세청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 5대 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고 동?호별 별도로 구분해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정기 고시한다고 31일 밝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오피스텔 기준시가는 7.52%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36%로 올해(5.02%)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경기(9.25%), 광주(5.22%), 대구(2.83%) 등도 오름세가 확대됐다. 반면 부산은 1.26%로 올해(3.46%)보다 크게 줄었다.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도 7.56% 상승했다. 올해 상승폭 2.87% 보다 대폭 늘어났다. 서울(8.52%), 대구(8.52%), 경기(7.62%), 인천(6.98%) 등 전국적으로 오름세가 확대됐다.이번 고시는 내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양도, 상속·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기준시가에 이의가 잇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기준시가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로, 접수 후 접수된 물건을 재조사해 그 결과를 2월 29일까지 통지할 예정이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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