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시설 없는 공장·유령업체서 만든 보이차' 못믿을 수입식품…무더기 행정처분

5곳 영업정지 처분, 1곳은 영업허가ㆍ등록 아예 취소수입신고 제조시설 아예 없는 '유령업체'도소비자들 "TV프로서 이름 알린 수입식품들…불신 커져" 분노
[아시아경제 최신혜 기자]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블로그, 맘카페 등을 중심으로 건강기능식품 등 해외 수입식품을 홍보·구매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입식품 취급 업체 6곳이 엉터리 영업으로 무더기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수입ㆍ판매ㆍ신고대행ㆍ구매대행 관련 업체 6곳을 관련 법률 위반 행위로 행정처분했다. 무려 5곳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곳은 영업허가ㆍ등록이 아예 취소됐다. 행정처분 받은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체는 4곳이다. 경기도 광주 소재 '초담식품'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2항ㆍ'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에 의거해 영업정지,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초담식품은 지난해 3월27일부터 4월3일까지 ‘보이차추출분말’ㆍ‘돌외잎추출분말’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허위로 신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초담식품에서 수입신고한 해외제조업소는 아예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시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시 대덕구 소재 '온푸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 1항' 위반으로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받았다. 건강기능식품 '리얼솔루션 프로바이오틱스 생유산균(유통기한 2020년 10월26일)' 제품에 대해 식약처가 수거ㆍ검사한 결과 기능(지표) 성분 함량이 기준치를 채우지 못한 탓이다. 경기도 수원 소재 '태성트레이딩' 역시 지난해 1월16일부터 6월9일까지 ‘마리골드추출물분말’ㆍ‘비타민나무열매추출물분말’ 등을 수입신고하면서 해당 제품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 소재 예르바코리아도 2016년 12월5일부터 지난해 9월6일까지 ‘달맞이꽃종자오일’ㆍ‘비타민나무열매 분말’ 등을의 해외제조업소명 및 소재지를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해 영업정지, 시정명령을 받았다. 수입ㆍ판매업체뿐 아니라 신고대행업소도 엉터리 운영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기도 성남 소재 '정진'은 영업등록한 소재지에 아예 관련 시설이 없는 '유령회사'로 드러나 영업허가와 등록이 취소됐다. 네이버 스토어팜 등을 통해 영업해온 인터넷구매대행업체 '마켓 미스사이공'은 지난 9월 초부터 11월28일까지 베트남산 '동결건조 프리미엄 골드 노니과립 400g'을 구매대행 사이트에 게시하며 '노화방지 및 면역력 강화, 염증완화, 혈액순환에 도움' 등의 표현을 사용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도록 광고해 '식품위생법 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1항'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강을 위해 수입식품들을 자주 구매해온 소비자들은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주부 김윤아(32)씨는 "보이차추출분말이나 노니과립의 경우 TV건강프로그램 등을 통해 수차례 소개되며 맘카페 등에서 인기를 얻었던 수입식품"이라며 "어디서 제조된 것인지조차 모르는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에 경악했고 실망 또한 크다"고 토로했다.최신혜 기자 ssin@asiae.co.kr<ⓒ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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