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근로제 1년으로 늘리고 최저임금제 손질”…고용장관에 건의 쏟아낸 中企(종합)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해달라고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15일 요구했다. 중기업계는 이를 포함해 최저임금제도 개선 등 20건의 건의를 이 장관에게 전달했다.중기업계의 이번 건의 건수는 올들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등 경제관계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의 공식 만남 때와 비교할 때 가장 많은 수준이다. 노동 현안과 관련한 중기 현장의 부담과 우려가 그만큼 높다는 뜻으로 읽힌다.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과 중소기업 대표 2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이 장관 초청 간담회에서 이같이 요구했다.특히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박 회장 등은 “초과근로 대부분은 주문물량 변동에 의한 것으로, 특히 고정적 성수기가 있는 업종은 평균 성수기 기간이 5~6개월 지속된다”면서 “업종별·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1년 내에서 유연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중기업계는 대기업과의 납품관계 등 업계 특성을 감안해 탄력근로제를 확대해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요청해왔다.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맞추게 하는 제도다. 주 52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에 예외를 둬 경영현장의 부작용을 줄이는 장치다. 현행은 최장 3개월까지 적용이 가능하다.최저임금 제도와 관련해 중기업계는 의 실효성 확보, 법제화를 요구했다. 또한 결정 주기를 2년으로 확대하고 노사 양 측의 의견을 충실히 청취한 다음 결정하는 식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달라고 촉구했다.중소기업계는 이와 함께 ▲외국인력 도입쿼터 확대 ▲외국인 근로자 활용부담 완화 ▲건설현장의 합법적 외국인력 고용환경 마련 ▲스마트공장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지원 강화 ▲컨베이어벨트 안전검사 규제 완화 ▲중장년 채용기업 지원 확대 ▲실업급여 제도 개편 및 수급자 관리 강화 등을 요구했다.동시에 ▲군 기술인력 중소기업 취업지원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적용범위 확대 ▲특수형태 종사자 고용보험, 근로자와 동일형태 적용 반대 ▲주휴일 제도 개선 ▲노조 불법행위 근절 ▲청년취업 위한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마련 ▲일학습병행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서면으로 주문했다.박 회장은 “노동문제와 관련된 부담이 한꺼번에 발생하고 있어 기업인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궁극적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개혁과 유연화를 통해 격차를 줄여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고 지적했다.박 회장은 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곧 출범을 앞두고 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이 장관은 이에 대해 “노사정이 함께 논의하면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극복할 합리적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탄력근로제와 관련해 이 장관은 “정부도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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