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ㆍ소상공 지원기관들, '최저임금 인상 피해' 업계 목소리 무시'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중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이익을 대변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업계 피해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거나 정권 입맛에 맞춰 허위보고까지 했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됐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피해 따른 현장의견 수렴 간담회 개최자료' 등을 근거로 이들 기관이 현장의견 수렴 및 대책마련을 전혀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을 조작해 중기부에 보고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정 의원에 따르면 중진공은 최저임금인상 및 근로시간단축 등에 따른 중소기업계 대책 마련 및 간담회 개최 내역을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해당사항 없음"으로 답변했다. 정 의원은 "업계의 피해에 관심이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소진공은 문재인 대통령의 광화문 현장목소리 청취 및 중기부 장관의 현장행보 직후인 7월말, 중기부로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라는 지시를 받고 지난 8월 한 달 간 공단본부 및 지역본부에서 36차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하지만 간담회 개최가 급조된 탓에 참석 인원이 평균 10여명에 불과했고, 일부 간담회는 2~4명이 참석하거나 식사자리를 겸하는 등 형식상으로 개최하는데 그쳤다고 한다.특히 소진공은 지난 9월 초 간담회 개최 결과를 중기부에 보고하면서 간담회 개최 당시 제기되지 않았던 애로 및 건의사항을 마치 제기됐었던 것처럼 조작해 보고하기 까지 했다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간담회 때 제기됐던 소상공인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19개 과제라 보고하면서 이 중 8개 사항을 업계 의견이었던 것처럼 추가했다는 것이다.생계형적합업종 추진 및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등 지난해 수립된 문 정부의 국정과제이거나, 편의점 출점제한 및 상가 환산보증금 폐지, 가맹사업법 개정 등 인태연 비서관이 회장으로 있었던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가 주장하던 정책들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정 의원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들이 정권의 눈치만 본 채 피해 목소리를 듣지도 않거나 형식상으로 듣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존재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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