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 떨어진 스마트폰 줍다가 도로공사 차량 추돌…50대 근로자 사망

사고 낸 30대 운전자, 음주운전에 무면허

사진=강원지방경찰청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주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한 30대 운전자의 차량이 도로공사 작업 차량을 덮쳐 50대 근로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45분께 강원도 평창 대관령면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면 214.2㎞ 지점에서 전모(30)씨가 몰던 K5 승용차가 도로공사 작업을 하던 봉고 화물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트럭 적재함에 탑승해 라바콘을 수거하던 노모(55)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 김모(54)씨도 부상을 입고 치료 중이다.전씨는 운전 중 자신의 휴대전화가 차량 바닥에 떨어지자 이를 줍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였고, 면허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전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