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칼끝, 조용병 회장 향했지만…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검찰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구속 영장 청구로 금융권이 채용비리 소용돌이에 휩싸이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채용비리와 관련, 검찰의 수사와 영장 청구가 무리하게 이뤄지면서 최고 경영진 흠집 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양철한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앞서 지난 8일 신한은행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 신한은행장을 역임하는 동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임원 자녀 등을 특혜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남녀고용평등법 위반)를 받는다. 현역 금융지주회사 회장 중 최초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채용비리 문제가 금융권 전면에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금융권 안팎에서는 조 회장의 실제 영장 발부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채용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받은 금융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들이 모두 구속을 면했기 때문이다. 조 회장과 비슷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역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구속을 피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채용비리 문제로 수사를 받긴 했지만 구속 영장이 청구되진 않았다.금융감독원도 채용비리 문제와 관련해 중징계가 아닌 경영유의와 개선조치로 마무리했다. 국민ㆍKEB하나ㆍ농협ㆍ부산ㆍ경남ㆍ대구ㆍ전북ㆍ광주ㆍ제주ㆍ수협은행 등 10개 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직원 채용업무 관련 내부 통제 미흡 등으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처분을 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 지도적 성격의 조치다.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검찰이 취업 대란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금융권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전국 6개 지방검찰청은 지난해 11월부터 올 6월까지 우리ㆍKEB하나ㆍKB국민ㆍ부산ㆍ대구ㆍ광주 은행 등 6개 시중은행을 각각 수사해 12명을 구속 기소하고 2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중 채용비리 관여한 부행장과 본부장 등 임원급 인사 14명(구속 4명 포함)을 재판에 넘겼다. 부정채용 실무를 담당한 각 은행 인사부의 부장과 부원 18명도 기소됐다.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고 경영진이 채용비리에 연루되거나 연관된 사실이 없는 데도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면서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며 "조 회장의 구속 가능성은 높진 않지만 향후 경영 활동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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