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회계지침 '불확실성 걷혀' vs '바이오벤처에 진입 장벽'

'바이오시밀러 임상 1상·신약 임상 3상부터 자산화'…업계 의견 분분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박혜정 기자] "바이오업계 발목을 붙잡았던 회계 이슈 불확실성이 걷히는 계기가 될 것이다.""신약을 목표로 하는 바이오벤처는 보수적인 회계지침으로 투자자금 유치에 난항을 겪게 될 우려가 있다."19일 금융당국이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R&D)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발표하면서 업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신약은 '임상 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 1상' 단계에서 R&D 비용을 자산화할 수 있다. 약품 유형별로 신약의 경우 '임상 3상 개시 승인', 바이오시밀러는 '임상 1상 개신 승인', 제네릭은 '생동성시험 계획 승인', 진단시약은 '제품 검증' 등이 자산화 가능 단계로 제시됐다.우선 제약바이오업계는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등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약품 유형별로 자산화 단계에 차등을 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바이오시밀러 업체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는 신약에 비해 상업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을 동일선상에 놓지 않고 유형별로 차등화해 회계기준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 "오랫동안 회계 불확실성으로 인해 주가 등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이번 지침 마련으로 일부 우려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바이오산업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처리했다는 시장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가 제약바이오산업의 특성과 미래 가치를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안을 마련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 바이오벤처에서는 신약 자산화 단계가 임상 3상으로 맞춰질 경우,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아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했다. 한 바이오벤처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지면서 바이오벤처가 많이 생기는 추세"라면서 "다만 바이오벤처 입장에서는 임상 3상부터 자산화할 수 있게 되면 투자유치나 자본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적인 회계기준이 적용되면 바이오벤처에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창업을 시도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제약바이오기업은 프로젝트별 투입된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개발단계별로 구별해 화계처리에 반영하도록 했다. 또 원가 측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돼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액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한 제약바이오업계 관계자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는 제약바이오 업체의 경우 아직 개발비와 연구비가 혼재된 경우가 많고 프로젝트별로 명확히 구분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를 모두 비용으로 인식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서소정 기자 ssj@asiae.co.kr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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