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받는 10대 그룹 계열사 33개→114개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공정거래법개정 당정협의에 참석, 물을 마시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공정거래법 개편을 계기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10대 그룹 계열사가 기존 33개에서 114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26일 재벌닷컴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토대로 집계한 결과, 자산 상위 10대 그룹의 전체 계열사 636개 중 약 18%에 달하는 114개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회사의 총수일가 지분 기준이 현재는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이지만 공정거래법이 개편되면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된다. 이들 기업이 50%를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집계 결과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20% 이상인 계열사는 42개이고 이들의 보유 지분이 50%가 넘는 자회사는 72개에 달했다.그룹별로는 GS그룹이 현재의 15개보다 배가 늘어난 30개로 규제 대상이 가장 많았다. GS그룹의 전체 71개 계열사 중 42.3%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GS건설과 보유지분이 50%를 넘는 자회사 14개가 규제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신세계그룹은 기존 광주신세계 1곳에 총수일가 지분이 20% 이상인 신세계와 이마트, 신세계인터내셔날이 포함되며 이들이 거느린 지분 50% 초과 자회사 15곳까지 포함돼 총 19개로 증가한다. 신세계그룹 전체 39개 계열사의 절반에 가깝다. SK그룹은 SK디스커버리, SK디앤디와 50% 초과 자회사 11개가 추가돼 총 14개사가 규제를 받게 된다. 삼성그룹은 기존 삼성물산 외에도 삼성생명,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 10곳이 포함되며 12곳이 규제 대상이 된다. 한화그룹도 기존 에이치솔루션, 태경화성 외에 한화가 추가되는 등 총 10개 계열사가 규제를 받게 되고, 현대차그룹은 현대글로비스, 이노션 등이 추가되며 9개사가 규제 대상이 된다. 두산은 자회사 추가로 규제대상이 2곳에서 8곳으로 늘고 LG그룹은 2개에서 6개로 늘어난다. 규제 대상이 단 한 곳도 없었던 현대중공업그룹은 4곳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됐다. 반면 롯데그룹은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5곳에서 2곳으로 규제대상이 줄어든다.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이 되는 114개의 작년 말 매출액 중 내부거래 규모는 23조8720억원으로 평균 15.14%를 차지했다.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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