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경찰, 보이스피싱 예방 ‘신협 직원 감사장 전달’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신용협동조합 직원이 상담중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했다.광주 광산경찰서는 17일 보이스피싱 사기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이체한 피해금까지 되찾을 수 있게 한 광주의 한 신용협동조합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지난 8일 A씨가 근무하는 신협에 B(50)씨가 찾아와 "본인의 계좌에 모르는 돈 470만원이 들어왔다"고 상담을 요청했다. B씨는 얼마 전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대출을 쉽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고 자신의 통장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낸 상태였다.A씨는 상담중 B씨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았고 그의 통장이 이용됐을 가능성을 의심해 B씨에게 계좌 지급정지 신청을 하도록 했다.실제 그 돈은 C(57·여)씨가 대환대출을 위해 일정 금액을 보내야 한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속아 송금한 것이었다.다음날인 지난 9일 오후 3시께 A씨가 일하는 신협에 C씨가 찾아왔다. C씨는 돈을 더 입금해야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300만원을 입금해달라고 요청했다.A씨는 전날 상담 내용이 떠올랐다. 일명 ‘대포통장’으로 돈을 보낸 사람의 이름과 C씨의 이름이 일치함을 기억해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덕분에 C씨는 당시 입금하려 했던 300만원은 물론 이미 이체한 피해금 470만원까지 되찾을 수 있었다.경찰 관계자는 “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업을 통해 보이스피싱 홍보활동 등 범죄 예방에 매진하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파탄 내는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범인 검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다”고 말했다.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hanma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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