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경영계 불참 속 최저임금 담판…내년 시급 8000원 넘어설듯

최저임금위원회./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8000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사실상 마지막인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 9명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근로자위원 4명 등 총 13명이 회의에 불참해 공익위원 9명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 5명 등 14명만 참석했다. 경영계는 앞선 회의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안이 부결되자 전원회의 보이콧을 선언했고, 이날 회의 참석도 거부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도 지난달 입법화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반발해 최저임금위원회에 복귀하지 않았다.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43.3% 오른 시간당 1만790원으로 제시했고,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753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양측 주장이 극단적인 만큼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8~10% 오른 8100~8200원대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최저임금은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올해 명목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 4.5% 수준에서 얼마를 더 높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과정에서 주요 경제상황, 사회불평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수가 많다. 명목성장률에 1.8%포인트만 추가해도 최저임금은 6.3% 오른 8004원이 된다. 최저임금을 9% 올리면 8207원, 10% 인상하면 8283원으로 뛰어오른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가운데)./윤동주 기자 doso7@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대로라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8500원 수준(약 15% 인상) 이상으로 올려야 하지만, 최근 악화된 경제상황과 , 물가인상 우려 등을 감안해 인상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를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우세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친노동 성향의 공익위원들이 당초 공약에 따라 10% 이상 대폭 올릴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는 이날 밤 늦게까지 이어지고 다음 날에도 열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사용자위원들이 오후에도 회의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익위원들의 결정권은 더욱 커진다. 공익위원들은 노사가 협상 막바지까지 격차를 좁히지 못하면 최저임금 최저치와 최고치를 규정한 '심의촉진구간'을 내놓게 된다. 만약 이 안을 두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공익위원 제시안을 표결에 부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난해까지 공익위원안을 놓고 최종 표결을 진행한 경우는 총 31번 중 17번으로 절반이 넘는다. 2010년부터는 매년 이 안을 기초로 최저임금이 결정됐다.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심의는 매년 진통을 겪지만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변수가 많고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린다"며 "사용자위원을 제외한 채 의결할 수 있지만 그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이 사회적으로 수용되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경제부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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