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 실시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마크.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앞으로 기획과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등 부동산 또는 관련 서비스를 묶어서 제공하는 사업자는 정부의 우수인증을 받을 수 있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017년 제정된 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이 시행됨에 따라 8월 중에 '우수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인증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국토부는 우수인증 시행을 위해 이달 초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요령(국토부 고시)'을 행정예고해 관계기관 및 대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후 인증요령을 제정·공포하고, 인증업무 대행기관 지정, 인증 접수 공고 등을 거쳐 8월 중 우수인증을 실시하게 된다.국토부는 우수 사업자 지원을 위해 인증 실시 전까지 인센티브(안)을 확정하고,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국토부 관계자는 "우수부동산 서비스사업 인증제를 통해 국민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질이 한 단계 향상 되기를 기대한다"며 "우수인증을 통해 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물론 시장 건전화를 유도해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수의 인증업체가 생겨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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