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현상변경, 30일 지나면 허가 간주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앞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변경을 신청한 뒤 행정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답을 받지 않으면 허가가 난 것으로 간주한다. 현상변경이란 국가지정문화재를 대상으로 현재 상태를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문화재청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를 도입한 문화재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12일 공포됐다고 15일 전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국가지정문화재 공개제한 지역 출입, 천연기념물 수출을 신청한 뒤 30일 안에 허가 여부나 처리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받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당 행위가 허가된다.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에는 문화재매매업 상호나 영업장 주소를 변경할 경우 신고하고, 미신고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문화재청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도 개정했다. 한국전통문화대 총장이 학교규칙을 제·개정한 경우 교육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했다. 교원 구분에서 전임강사 규정도 지웠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현상변경 허가 간주제는 다음 달 13일부터, 문화재매매업 변경 신고는 12월13일부터 각각 시행된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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