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페미니스트 부당해고 논란…사회 곳곳 ‘백래시’

사진=이디야 공식 인스타그램

[아시아경제 허미담 기자] 커피전문점 이디야에서 근무하는 한 아르바이트생이 성차별 항의 집회인 혜화역 시위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해고 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페미니즘 사상 백래시(backlash·반격)’ 현상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페미니즘 교육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페미니스트라 부당해고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한 이디야 가맹점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갑자기 회식 도중 잘렸다”고 언급한 뒤, 점장의 “혜화 시위 갔냐”는 질문에 “아르바이트 끝나고 가서 청소밖에 못했다”고 하자, (점장이) 이제 출근하지 말고 알바 대신 중요한 시위나 가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서 ‘혜화 시위’는 지난달 19일과 지난 9일 혜화역에서 열린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로 여성 1만여 명 이상이 모인 대규모 집회다.논란이 불거지자 이디야 측은 13일 공식 인스타그램을 통해 해고 논란과 관련된 입장문을 발표했다. 본사 측은 “가맹점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였고, 근무자는 이를 받아들였다”라고 밝혔다. 또한 본사 측은 다양한 가치관 존중과 노무 준수 사항에 대한 교육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이처럼 ‘페미니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들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4월 한국여성민우회가 발표한 페미니즘 백래시 사례를 보면, ‘Girls can do anything’이라는 문구를 프로필 사진에 걸자 ‘메갈’로 몰려 동아리에서 퇴출당했다는 사례도 있었으며, 프리랜서 노동자의 경우 SNS에 페미니즘과 관련된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당했다고 고백하기도 했다.또 걸그룹 레드벨벳 아이린도 조남주 작가의 ‘82년생 김지영’을 읽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아이린을 두고 “페미니스트임을 선언했다”며 아이린의 사진을 불태우는 등 비난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페미니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지난 2월 ‘초중고 페미니즘 교육 의무화 청원’은 한 달여 만에 21만여 명의 국민이 동참했다. 답변자로 나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페미니즘 교육은 체계적인 인권 교육과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여성뿐 아니라 종교, 장애, 나이, 인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적 표현은 ‘인간에 대한 기본 예의’, ‘차이를 인정하는 인권문제’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페미니즘 사상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도 적지 않다. 페미니즘이 여성우월주의, 남성 혐오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9일 혜화역 시위에서는 한국 남성을 비하하는 속어인 ‘한남충’이라는 말도 나오면서 성 차별 시위가 아닌 남성 혐오 집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허미담 인턴기자 pmdh03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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