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웹 이용하면 범죄 발각 안 된다?…딥웹에 관한 오해와 진실

각종 범죄 근원지 '딥웹', '다크웹'딥웹 이용 범죄자 수사기관에 줄줄이 '덜미'경찰 "추적 어렵지만 검거는 충분히 가능"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 마약거래나 아동음란물 유통 등 각종 범죄의 근원지로 알려진 일명 ‘딥웹(Deep Web)’과 ‘다크웹(Dark Web)’이 더 이상 범죄의 안전지대가 아니게 됐다. IP(인터넷 프로토콜) 추적이 어려워 범죄행위가 쉽게 발각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린 범죄자들이 그동안 딥웹을 범죄의 창구로 이용해왔지만 최근 딥웹 등에서 범법행위를 한 인터넷 사용자들이 차례로 검거되는 등 딥웹을 이용한 범죄도 추적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수사기관을 통해 드러나고 있다.딥웹은 네이버나 다음 등 일반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지 않는 사이트를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으로 검색 엔진을 통해 확인할 수 없는 모든 웹 페이지를 뜻한다. 직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인트라넷도 여기 속한다. 다크웹은 딥웹에 포함되는 개념으로 마약거래, 불법 무기, 아동 포르노 등 각종 불법적인 정보를 주로 다루는 곳이다.다크웹으로의 접속은 보통 ‘토르(The Onion Router·TOR)’ 등 특정한 인터넷 브라우저를 이용해야만 가능하다. 토르를 이용하면 IP 주소 우회가 가능해 다른 국가에 있는 것처럼 자신의 위치를 위장할 수 있다. IP 추적을 통한 수사가 어려운 이유다.다크웹은 철저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으로 알려져 범죄자들의 각광(?)을 받는 공간이 됐지만 알려진 것처럼 어둠속으로 완전히 숨을 수 있는 곳은 아니다. 이를 증명하듯 딥웹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자들이 수사기관 손에 최초로 검거되는 사례도 속속 나오고 있다.지난해 9월에는 부산 도심 상가에서 대마를 재배해 딥웹에서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딥웹을 이용한 마약 거래를 적발한 국내 첫 사례다.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딥웹을 이용한 이들은 가상 화폐인 ‘비트코인’으로만 거래를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인터넷 모니터링과 비트코인 추적을 통해 특정된 판매자들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지난 1일에는 다크웹에서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 수억 원의 비트코인을 벌어들인 20대 남성이 국내 최초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으로부터 해당 다크웹이 한국에 서버를 두고 있다는 첩보를 받고 공조수사에 나서 운영자를 검거했다. 또 이 사이트 회원 156명도 아동음란물 이용ㆍ소지 혐의로 입건했다.경찰은 딥웹 사용자나 사이트 운영자 등에 대한 추적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게 아니라고 설명한다. 여러 경로를 우회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려울 뿐 외국과 공조가 이뤄지기만 하면 충분히 검거가 가능하다는 게 경찰의 말이다.경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은 딥웹을 이용하면 완전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착각을 하지만 작은 단서만으로도 충분히 범인을 검거할 수 있다"며 "딥웹을 이용하는 범죄자들이 여러나라를 경유해 자기 추적을 회피하는 만큼 경찰도 원할한 국제 공조를 위해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승윤 기자 kaav@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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