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이 키웠으니 보증금에서 50만원 까겠다'…커지는 세입자·집주인 갈등

반려동물 인구 1000만명…2027년엔 반려동물 1300만마리 예상집주인 반려동물 꺼려 반려동물 기르는 세입자 발 '동동'반려동물 이유로 '도배비', '월세 웃돈', '민원해결비' 등 요구하기도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키우는 세입자들과 집주인과의 갈등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고양이 두 마리를 키우는 직장인 이모(32)씨는 최근 집을 옮기는 과정에서 집주인과 돈 문제로 갈등을 빚었다. 이씨는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보증금 중 50만원이 부족해 이에 대해 문의하자 '도배비용'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전했다. 이씨는 "말도 없이 본인 마음대로 보증금에서 제외한 부분이 너무 화가 났다"며 "업체에서 견적을 낸 것도 없는데 50만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고양이 때문에 도배를 다시 해야 한다는 집주인의 주장 모든 것을 납득할 수 없었다"고 울분을 토했다.집주인의 이 같은 행동은 불법이다. 판례에 따르면 세입자가 집을 일반적으로 사용했다가 자연스럽게 더러워진 상태라면 도배비용이나 청소비용을 집주인에게 물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이씨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 결국 50만원을 포기했다.또 반려동물을 허락하는 원룸 등의 1인 가구 거주지가 부족한 점을 노려 집주인이 월세에 5∼10만원씩 웃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소형견 한 마리를 키우는 황모(29)씨는 올해 초 수십 곳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끝에 월세에 웃돈을 얹고서야 집을 구할 수 있었다. 황씨는 "월세 40만원으로 소개를 받고 집주인을 만났는데, 강아지가 있다고 하니 월세 5만원을 더 내야 한다고 했다"며 "매달 5만원이 작은 비용이 아니지만 세입자 입장에선 강아지를 버리거나 돈을 더 내는 선택 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반려동물로 인한 세입자와 집주인의 갈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반려동물 사육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전국 1952만 가구 중 29.4%인 574만 가구가 총 874만 마리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27년엔 반려동물이 132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이사하는 곳이 반려동물을 허락하지 않아 분양한다는 글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체계적인 법, 제도의 도입 등의 방법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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