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가습기살균제 사고 막는다'…살생물제품 사전승인제 도입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앞으로 소독제, 방충제, 살충제 등 유해생물을 제거하는 상생물제품은 '사전승인제'를 통해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 유통이 가능해진다.환경부는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고'를 막고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제·개정된 법률 2건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해당 법률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살생물제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법(화평법)'으로, 오는 20일 공포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먼저 살생물제관리법에 따르면 살생물물질 제조·수입자가 해당 물질의 유해성·위해성 자료를 갖춰 환경부에 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환경부는 안전이 입증된 살생물물질만 살생물제품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다만 산업계 준비기간을 고려해 기업이 환경부에 승인유예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물질의 용도, 유해성·위해성 등을 고려해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승인유예 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정부 승인을 받아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살생물물질 목록, 제품의 사용방법 및 사용에 따른 위험성 등을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또한 생활화학제품에 무독성, 친환경 등 소비자가 오해할 수 있는 일체의 표시·광고 문구를 금지했으며, 제품의 부작용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 즉시 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아울러 개정된 화평법은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 확보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앞으로 연간 1t 이상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유통량에 따라 2030년까지 모두 단계적으로 등록되도록 했다.특히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과 국내 유통량의 99%에 해당하는 1000t 이상 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2021년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경부는 CMR 물질, 고축적성·고잔류성 물질, 폐·간 등 특정장기에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 등 인체 위해가 높은 물질은 중점관리물질로 지정해 엄격하게 관리할 예정이다.이 밖에 화학물질을 등록하지 않고 제조·수입할 경우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 과징금 제도를 신설했다.환경부는 이번에 제·개정된 살생물제관리법과 화평법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제품의 유해성 및 위해성 정보가 신속히 확보·제공돼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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