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에도 학자금대출 상환 유예받는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페이지.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취업한 후에도 육아휴직이나 실직으로 경제 사정이 곤란해졌다면 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원리금을 상환하는 대출제도다. 소득이 기준(2018년 기준 연 2013만원)보다 낮으면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하지만 앞으로는 전년도에 소득이 있어서 상환 대상자가 됐더라도 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이나 퇴직(공무원), 육아휴직, 폐업 등으로 돈을 벌지 못하거나 경제적 사정이 곤란할 경우 상환을 유예받을 수 있다.또 이와 별도로, 상환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갚았다면 이 금액만큼을 다음 해 의무상환액이 줄어들게 된다.교육부 관계자는 "실직이나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대출자의 의무상환액 체납 및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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