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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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민주평화당이 6일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 출범하면서 국민의당 내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거취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은 국민의당(향후 미래당) 당적을 유지한 채 민평당에서 활동하는 '몸 따로 마음 따로' 행보를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민평당과 행보를 같이하겠다고 선언한 국민의당 비례대표 의원은 박주현·이상돈·장정숙 의원 등 3명이다. 이들은 민평당이 창당추진위원회를 꾸린 시절부터 대변인 등으로 역할을 이어왔다.문제는 국민의당이 이들의 출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데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19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이중당적을 보유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비례대표는 정당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것"이라며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투표한 것이기에 만약 정치적 소신이 다르다고 생각하면 탈당하고 그 당에서 활동하는 게 도의"라고 선을 그었다.이에 따라 이들 의원들은 몸은 미래당에 두고 행동은 민평당과 궤를 같이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이 이미 세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처분을 내린 만큼, 신당 내 운신의 폭도 넓지 않은 편이다.민평당은 고육지책으로 당헌에 '비당원 특례조항'을 뒀다. 당적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당직을 맡을 수 있게 하는 규정이다. 당적을 국민의당(향후 미래당)에서 유지할 수 밖에 없는 세 의원을 고려한 조치다.이상돈 의원은 이날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제 의사와 관계없이 비례대표 의원 3명은 중요한 당직을 맡아야 하는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당원이 아닌 사람도 각 정당의 비상대책위원, 정책연구원장 등을 맡은 선례가 있다"고 주장했다.향후 민평당은 지속적으로 이들 의원에 대한 출당조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총선 민의도 있고, 당적이 바뀌는 것인데 본인의 판단과 의사를 무시하고 끌고갈 수는 없는 것"이라며 "민심이 흐르면 곧 그부분도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