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청와대 문건 압수, 영장 범위 초과' vs 검찰 '문제 없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최근 영포빌딩 지하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 문건을 압수한 것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를 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1일 '대한민국 제17대 대통령 이명박 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영장은 다스 수사와 관련된 것"이라며 "이와 관련이 없는 물품까지 압수한 것은 영장 범위를 초과하는 잘못된 압수수색이다"고 밝혔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 지하 2층을 압수수색해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국정 관련 문서들을 다수 확보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압수물품 가운데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돼야 할 기록물이 포함됐음을 파악했다"며 "따라서 지난달 28일 대통령실 업무 관련 서류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는 것이 온당하기에 이를 조속히 실행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고, 지난달 30일 대통령기록관에도 이를 회수해 대통령지정기록물로 관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이 전 대통령 측은 "그러나 검찰은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대신, 언론을 통해 '압수물의 증거능력 논란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해당 문건들에 관한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상태'라고 밝혔다"며 "이는 압수물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초과한 것임을 검찰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압수된 물품에 대해서 추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압수수색 장소를 영포빌딩으로 했다면 해당 압수물은 이미 영포빌딩에서 옮겨진 상태이므로 영장이 허위 작성된 것이고, 장소를 검찰 청사로 했다면 이전 압수 과정이 부당했음을 검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전 대통령 측은 해당 문건들이 영포빌딩 지하에 있었던 이유는 이사 과정에서의 착오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문건이)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검찰로부터 해당 문건들이 압수돼기 전까지 이 같은 문건들이 창고에 있었다는 것을 이 전 대통령과 창고 관리자 모두 몰랐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측 설명이다.한편 검찰은 이 같은 이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영포빌딩 압수수색은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적법한 압수수색"이라며 " 압수된 자료들은 다스 관련 사건의 증거로서 압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검찰은 "영포빌딩에서 압수한 물건 중에 출처가 청와대로 추정되는 자료들이 상당 부분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며 "그 문건들은 거기 있으면 안되는 자료"라고 설명한 바 있다.검찰은 이 전 대통령 측이 이를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만큼 보관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고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았다. 다스 수사를 위한 영장을 통해 압수한 문건들은 다른 혐의 수사에는 사용할 수 없는 만큼 증거능력을 갖추겠다는 취지다.검찰 관계자는 "압수 이후 별도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혐의를 입건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은 것은 위 자료를 다스 관련 혐의 외에 새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법위반 사건의 증거로 쓰기 위한 적법한 조치"라고 강조했다.<center><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523154841984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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