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파 속 신생아 구조' 친모 자작극으로 밝혀져…출산 사실 숨기고 양육 포기하려 해

30일 오전 광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8층 복도에 버려진 여자 신생아(붉은 원)가 주민에게 구조된 뒤 긴급출동한 119구급대원의 품에 안겨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고정호 기자] 한파 속에 유기된 신생아를 아파트 복도에서 구조했다는 대학생 A(26)씨의 신고가 자작극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조된 신생아의 친모였으며 가족에 임신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출산을 하자 이같은 거짓말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광주 북구 두암동 아파트 복도에 누군가 유기한 것처럼 꾸며 신고한 혐의(허위신고)로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4시께 아파트 8층 복도에서 알몸상태의 갓난 여자아이를 구조했다고 거짓말을 해 자신의 형부가 경찰에 신고하게 했다. A씨는 이에 앞선 전날(29일), 전남 한 지역에 위치한 언니의 집을 방문했고, 이날 오전 3시30분께 언니와 형부 몰래 화장실에서 딸을 낳은 것으로 밝혀졌다.A씨는 경찰에서 "새벽에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듯해 밖으로 나왔다가 핏자국 속에 울고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라며 아이가 불쌍하다는 생각에 자신이 핏자국을 닦아주고 체온이 떨어진 아이를 한참 동안 품에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러나 경찰이 현장에서 양수와 출산으로 인한 혈흔이 없는 것을 수상히 여겨 A씨를 수사하자 A씨는 결국 허위신고 사실을 자백하며 "부모에게 들킬까 두렵고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어 남의 아이를 구한 것처럼 꾸며 양육을 포기하려 했다"고 말했다.이후 A씨는 경찰에게 "다시 딸을 데려와 직접 키우겠다"고 양육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졌다.경찰은 A씨가 비록 자신의 딸을 유기된 신생아로 속여 허위 신고를 했으나, A씨가 직접 신고하지 않았기 때문이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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