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속초항 공사로 어획량 감소 인정…국가 배상 책임'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어민들이 속초항 공사에 따른 해양생태계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약 4년 간의 심리 끝에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속초항 인근 어민 권모씨 등 22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약 19억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정부의 속초항 관광선 부두건설공사 실시 계획에 따라 2000년 11월 여객부두와 방파제, 접안시설 등 공사를 시작했다. 당초 공사는 2011년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공사 내용 변경 등으로 중단되기를 반복하다가 2015년 7월에야 종료됐다.이에 어민들은 방파제 건설 및 대규모 매립 작업이 포함된 공사 과정에서 토사 유출과 각종 진동, 소음, 지형·수심 변화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2013년 소송을 제기했다.그러나 정부는 어획량 감소가 속초항 공사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며 책임을 부인했다. 정부는 어획량 감소는 조업일수 등 개인적인 사정, 해수온도 상승, 환경오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업자원 고갈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공사로 인해 발생한 부유사들이 어장에 도달해 해양생태계가 변화함으로써 어획량이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평균 부유물질의 농도는 공사 강도가 높아지는 2004년 이후 정점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며 "2001년 이후 피해 해역에 속한 속초시 등 위탁판매 실적은 약 12% 감소한 반면 피해 해역 외측의 실적은 약 4% 증가했다"고 설명했다.이어 "국가가 부유사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거나, 어민들이 입은 피해가 이 공사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특히 국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시공사로 하여금 오탁 방지막을 설치하게 하는 등 노력을 기울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과실유무와 관계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다"고 말했다.다만 재판부는 동해안의 어획량이 1990년대 이후 연평균 1.6% 비율로 감소했고 수온이나 해수면의 변화와 어종자원 고갈 역시 어획량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며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체의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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