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원 평가에선 '미달'인데 성과금은 S급?

경기·인천, 교원평가 '미달' 등급 교사 절반이 성과상여금 S,A 등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최하 점수를 받은 교사들 가운데, 절반 정도는 업적평가로 정해지는 성과금 등급은 상위권인 S~A 등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두 종류의 교사평가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것으로 제도 전반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기도교육청과 인천교육청으로부터 각 지역의 '2013~2017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성과상여금 지급현황'을 제출 받아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경기지역의 경우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기준 점 미달인 2.5점 미만 점수를 받아 능력향상연수를 받은 612명 중 성과상여금 지급 최고등급인 S를 받은 교사는 116명, A를 받은 교사는 19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도 같은 기간 능력향상연수 대상자 78명 중 31명이 성과상여금 S~A등급을 받았다.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로부터 기준점 미달로 평가된 교사들의 절반 이상이 성과상여금은 상위 등급을 가져간 셈이다.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능력 신장 및 학생과 학부모의 공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도입됐다. 공개 수업 등을 통한 동료 교사들의 평가와 학부모 및 학생 대상 설문 조사로 평가된다. 5점 만점에 4.5점 이상인 교사들은 선발을 통해 '우수교원'으로 선정, 1년 간 '학습연구년 특별연수'를 갈 수 있다. 4.5~2.5점인 교사들은 '일반교원'으로 분류돼 각 분야의 직무연수를 15시간 이상 받을 수 있다. 2.5점 미만인 교사들은 '지원필요교원'로 분류, 60시간에서 6개월 이상의 능력향상연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는 것은 기준 미달로 공인되는 것이기 때문에 교사들은 이를 무척 꺼려하는 것이 실정이다. 경기도 분당의 한 중학교 교사는 "일반적으로 능력향상연수 대상자로 지정되면 자괴감을 느낀다"며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말했다. 2014년 인천의 한 교사는 2011~2013년 교원능력개발평가 결과 3차에 걸쳐 2.5점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장기능력향상연수대상자로 지정된 것에 불복, 인천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걸기도 했다.교육부 관계자는 "성과상여금 등급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아닌 업적평가로 책정되지만 일반적으로 두 평가가 엇갈리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며 "대체로 교원능력개발평가에서 우수한 이들이 성과상여금 등급을 좋게 받아가는 편"이라고 설명했다.한편 교원능력개발평가 자체도 미달 인원이 점차 줄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 간 약 100억원의 예산이 집행됐지만 동료교사들은 대부분 서로 만점을 주고 있으며 학생들의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전국의 능력향상연수 대상 교사는 2013년 608명에서 지난해 295명으로 대폭 줄었다.노 의원은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실효성이 줄고 있는 실정에서도 학부모와 학생, 동료교사들로부터 능력 미달 평가를 받은 이들이 성과금은 최고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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