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사청, F-35 고정가 꼼수계약… 軍위성 결국 돈주고 구입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바람에 국민이 부담해야 할 혈세가 8000억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13일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지난 11월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기체 1대당 고정가격은 처음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시기와 비슷한 수준의 1200억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방사청은 대신에 록히든마틴이 "비용이 많이든다"며 지원을 중단한 군 정찰위성사업을 F-35A 기체가격하락분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해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를 개최한 직후 록히드마틴과 3차 MOA를 체결하고 F-35A를 고정가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사청은 표면적으로 절충교역으로 군정찰사위성을 지워받게 됐다며 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F-X 3차 사업은 전 과정이 록히드마틴의, 록히드마틴에 의한, 록히드마틴을 위한 것이었다"며 "통신위성 사업 지연과 국고 손실은 통신위성을 절충교역으로 도입하도록 강행한 배후 세력에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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