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매주 일요일 의무휴업 복합쇼핑몰·백화점·면세점도 영업시간 단축 및 의무휴업 포함당정 패키지 규제법 발표 임박…업계 "최악의 위기"
지난 17일 프리오픈 당시 '스타필드 고양' 내부. 고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가장 강력한 규제 법안이 나올 것이다"'골목상권 보호'를 기치로 내세운 문재인 정부가 대형 유통매장에 대해 칼날을 겨누면서 유통업계가 초긴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마련 중인 복합쇼핑몰 규제를 비롯해 대형 쇼핑시설에 적용할 '패키지 법안'은 유례없는 초강력 규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당정은 대형마트 등 대규모점포의 영업 제한, 입제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담은 패키지 형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이 개정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선 지금까지 나왔던 규제 중 가장 강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업계의 애로사항을 반영한 절충안을 마련해 당에 건냈지만 '더 강력한 안을 가져오라'고 반려해 다시 만든 것으로 안다"면서 "그동안 국회에 제출된 여러 개정안을 포괄하는 법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복합쇼핑몰을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과 유통시설에 대한 허가제 도입,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을 월 4회로 확대, 인접한 지방자치단체와 합의 의무화, 인접한 기존 상권과 합의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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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일부 개정안은 대형마트의 영업 종료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0시로 두 시간 앞당기고, 백화점과 시내면세점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만 영업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현재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등 점포에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일제를 백화점과 면세점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 점포는 설날과 추석 전날도 의무적으로 쉬도록 규정됐다. 또 농협하나로마트 등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이 55% 이상인 대규모 점포도 포함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복합쇼핑몰 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복합쇼핑몰 영업도 대형마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복합쇼핑몰 규제안은 개정안에 반드시 담길 것이라는 관측이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복합쇼핑몰과 백화점, 면세점까지 주말 의무휴업이 도입되면 주말 쇼핑 문화가 사라질 전망이다. 통상 직장인들은 바쁜 평일에 못한 소비를 주말에 몰아서하는 경향이 있는데 주요 쇼핑센터가 문을 닫게되면 '주말은 쇼핑을 쉬는 날'로 여겨 소비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조춘학 경기과학대 교수는 "지금도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인근 상가에서 소비가 실종되는 '동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대부분의 매장이 모두 일요일 의무휴업을 한다면 소비자들은 아예 쇼핑을 안하는 날로 인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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