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아' 북한, 유엔 퇴출 가능한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의 유엔 총회 연설을 각국 대표들이 지켜보고 있다.

[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북한을 유엔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가능할까. 이 질문의 발단은 코리 가드너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이 지난달 18일(현지 시각) 중국, 인도, 영국 등 21개국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과의 외교 관계 단절과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에 대해 지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유엔 제명을 주장한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국제규범을 계속 위반하는 북한에 회원 자격이 있는지 심각한 검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유엔규정을 살펴보자. 유엔 회원국들이 문제 행동을 취하는 국가에 대해 제재 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권리 정지와 제명이 있다.이 중 권리 정지는 회원국 자격은 유지하면서 회원국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 부분적 권리 정지와 일반 권리 정지 두 종류로 나뉜다. '부분적 권리 정지'는 분담금 지급을 연체하고 있는 나라 등에 대해 유엔 총회에서 투표권을 정지하는 것이다. 유엔 헌장 제 19 조에 따라 유엔 총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최근에도 일부 국가들이 이런 이유로 유엔 총회 투표권이 정지됐다. 북한도 지난 2000년 분담금 미납으로 투표권이 정지됐었다.'일반적인 권리 정지'는 회원국 자격 자체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보다 엄격한 조치이다.유엔 헌장 제 5 조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총회가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정지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단 해당 사례는 유엔 창설 이후 한 번도 없었다. 그만큼 심각한 조치이고 절차도 복잡한 때문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라도 반대하면 권리 정지가 불가능하다. 1974~1994년 사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백인 정권의 인종 차별 문제로 경제 제재와 함께 유엔에서의 대표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다만 이때도 공식적으로는 권리 정지가 아니었다.그렇다면 미국이 제안하는 북한 '제명'은 어떨까. 권리 정지가 회원국 자격을 유지하는 것인 반면 제명은 유엔에서 쫓아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권리정지보다도 더 높은 단계이다.유엔 헌장 제 6 조에서는 "이 헌장이 정한 원칙에 집요하게 위반 한 회원국을 안보리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제명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이 조항대로라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는 한 북한의 제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남아공 역시 제명 위기가 있었지만 프랑스의 반대로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다. 안보리를 통과한다 해도 총회에서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가드너 의원이 북한의 유엔 제명을 주장한 것은 일종의 허풍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백종민 기자 cinqang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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