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니스프리도 면세점 구매 수량 제한…기존 대비 80%↓

사드 배치 이후 보따리상 구매 성행…브랜드 가치 훼손 염려 들어 '최대 49개'까지 살 수 있었던 기존 기준서 '최대 10개'로…80% 감소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아모레퍼시픽의 대표 브랜드 이니스프리도 면세점 구매제한 조치를 강화했다. 보따리상(따이공) 판매로 훼손될 염려가 있는 브랜드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니스프리는 최근 온ㆍ오프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수량을 최대 80%까지 줄였다. 구매 가능 수량은 기존 '제품별 10개ㆍ품목 관계없이 최대 49개'에서 지난 18일부터 '품목 관계없이 최대 10개'로 변경됐다. 대신 구매 가능 금액은 기존 800달러에서 최대 1000 달러로 소폭 늘어났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이니스프리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고, 일반 고객들이 보다 원활하게 제품을 경험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서 "구매 제한 정책이 적용되는 추가적인 브랜드는 당분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니스프리에 앞서 아모레퍼시픽은 이달 1일부터 자사 대표 브랜드 설화수, 라네즈, 헤라, 아이오페, 아모레퍼시픽, 프리메라, 마몽드, 리리코스를 대상으로 면세점 구매 수량 제한 정책을 폈다. 변경된 면세점 정책에 따르면 기존의 오프라인 정책인 '동일 브랜드 내 상품별 최대 10개(세트 구매시 5개ㆍ쿠션류 호수별 최대 10개)'는 설화수ㆍ라네즈ㆍ헤라ㆍ아이오페ㆍ아모레퍼시픽의 경우 '브랜드별' 최대 5개로 바뀌었다. 기존에 구매 제한이 없었던 프리메라ㆍ마몽드ㆍ리리코스는 '브랜드별' 최대 10개라는 규정이 신설됐다. 온라인 기준은 더 강화됐다. 기존에는 '브랜드별로 최대 20개'까지 구매 가능했지만, 이번 규제 강화로 설화수ㆍ라네즈ㆍ헤라ㆍ아이오페ㆍ아모레퍼시픽의 구매 가능 수량은 브랜드별 최대 5개로, 기존 대비 최대 75%까지 감소했다.정책 변경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이후 따이공들의 구매가 무분별하게 성행한 점이 계기가 됐다. 아모레퍼시픽은 따이공 판매는 단기 이익은 높일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혀 자사 현지 법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수량 제한 조치에 나서게 됐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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