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국토교통부는 철도차량의 제작ㆍ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을 마련했다고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철도차량 형식승인은 국내에 운행하는 철도차량의 설계 및 제작자의 품질관리체계를 승인하는 제도다. 철도차량 인증제로 차량안전과 성능, 주요 장치에 대한 설계검증과 부품ㆍ구성품 단위 시험, 완성차 시험, 시운전 시험과 관련해 다루며 제작자의 차량제작 품질관리체계를 검증한다. 검사기관은 관련법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맡는다.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한 기술기준은 차량의 안전, 성능 및 주요 장치와 관련돼 있다. 이 기준은 2014년 동력집중식 고속차량 등 4개 기준, 2016년 동력분산식 고속차량 등 6개 기준에 이어 이번에 9개 차종의 기술기준을 마련해 형식승인을 위한 기준을 완비했다. 9개는 전기동차 등 일반철도차량 4종을 비롯해 모노레일 등 경전철 5종이다.이번 기준은 제작사, 전문가 등과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철도차량 형식승인을 위해 유럽에서는 3년여간 20억~30억원(전동차 10량 기준)이 드는 반면 국내에서는 18개월 8억원 정도가 들 것으로 추산됐다.국토부 관계자는 "유럽 기준이 세계 철도시장을 주도하면서 국내 기준이 미약해 우리 업체가 해외인증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이번에 기술기준을 완비하면서 국내 업체가 유럽이나 중국 철도시장에 진출하는 데 비용이나 시간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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