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50대 여성을 폭행했다는 혐의를 받은 국민의당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59·전북 전주갑)에 대해 경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김 의원을 불기소 의견으로 30일 오전 검찰 송치했다고 이날 밝혔다.박종삼 완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전북지방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폭행 혐의 입증을 위해 3차례 김 의원과 상대 여성을 강도 높게 조사했으나 물적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다”며 “‘폭행이 없었다’는 두 사람의 진술도 일치한다”고 밝혔다.경찰은 "A씨가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며 김 의원의 처벌을 원치 않았다. A씨는 진단서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전했다.김광수 의원은 5일 오전 2시4분께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원룸에서 A(51·여)씨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신분 확인을 하고 귀가한 김 의원은 사건 당일 가족이 있는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했으며 14일 경찰에 출석했다.김광수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자신이 여성의 자살 우려를 말리는 과정에서 다툼이 있었다고 해명해왔다.한편 김광수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당 전북도당 위원장직을 사퇴했다.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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