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민 '통신비 복지재원은 기업몫…정부 분담 없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저소득층 통신비지원은 사업자 역할법률상 명시돼 있다…정부분담 없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장관이 "저소득층 통신비인하 정책의 재원부담은 사업자의 몫이다. 정부가 분담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29일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저소득층 통신비 추가감면에 대한 재원을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통신비인하를 놓고 벌어지는 '정부 재원분담론'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유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시복지의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부담을 하도록 명시돼 있다. 명백히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부가 나서서 기업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과기정통부는 지난 16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동전화요금 1만1000원을 추가감면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한 바 있다. 이 안을 따르면,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선택한 요금제의 월정액에서 2만6000원까지 감면을 받게 된다. 추가 통화료 50% 감면 적용시 월 최대 3만35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주거·교육급여수급자/차상위계층은 월정액 1만1000원 감면과 추가 이용료 35%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월 최대 감면 한도액은 2만1500원이다.과기정통부는 이같은 대책을 통해 어르신·저소득층 329만명에게 연간 5173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이통사업자들은 "이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간 5000억원가량의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5000억원을 추가 부담하라는 것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때문에 정부가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의 재원을 통신복지비용에 일부 할당하거나, 주파수 경매대가 인하 등 반대급부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돼 왔다.이번에 유 장관이 정부의 재원분담은 없다고 밝힘으로써 앞으로 이통사는 저소득층 통신비 감면지원으로 연간 1조원가량을 지출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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