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직간접적인 업무 지시 禁하는 法 나와…'일 시키면 연장근무 취급'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퇴근 후 휴대전화 등을 통해 직·간접적인 업무지시를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 등을 들어 지시했을 경우라 해도 연장근무로 보고 금전적 보상을 해줘야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퇴근 후 카톡 금지법'의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다.개정안에는 퇴근 후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업무지시 관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지시뿐만 아니라 단체채팅방을 통한 간접적인 업무지시까지 제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이 의원은 "업무를 위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 소위 '업무 단톡방'이 보편화되면서 퇴근 후 업무지시 또한 이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이 경우 해당 지시와 관련 없는 근로자까지 메시지를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야기되고, 경우에 따라 근로자 간 경쟁구도가 형성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이 수반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고 소개했다.개정안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외의 시간에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직·간접적으로 업무지시를 내리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연장근로로 보고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이 의원은 "근로자 상당수가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울리는 단체채팅방 메시지 때문에 '24시간 출근해 있는 것 같다'고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며 "업무용 단체채팅방의 잘못된 사용 관행을 개선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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