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프랜차이즈 불공정 피해 구제·예방 활동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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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프랜차이즈 갑질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한다.서울시는 다음 달 1일부터 31일까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전 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 집중신고기간에는 불공정거래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가맹본부로부터 불공정거래 피해를 입은 가맹점주는 누구나 전화, 이메일, 눈물그만 사이트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현재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운영하는 경우는 물론 계약을 해지했더라도 신고 가능하다. 혹은 가맹점주 단체가 불공정거래 사례를 모아 대표로 신고해도 된다. 불공정거래 유형은 가맹계약 전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계약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재무상황, 가맹금 내역 등)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매출액이나 순이익 등에 대해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부당한 계약해지 및 위약금 청구, 리뉴얼 공사 강요, 일방적인 영업지역 침해 등이다. 시는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도 지원한다. 신고를 접수하면 시는 가맹점주와의 심층상담 등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사안에 따라 가맹본부에 대한 자율시정을 권고·요구하거나 조정·중재를 진행한다. 법 위반 정도에 따라 공정위나 검찰 조사 의뢰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달부터 2개월 동안 시는 공정위, 경기도와 합동으로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제도 준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모니터링 요원이 서울·경기에 위치한 치킨·커피·분식 가맹점 2000여 곳을 방문해 가맹금 지급·평균 매출액·인테리어 비용 등 실태를 파악하는 중이다. 집중신고기간 이후에도 신고 사례와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프랜차이즈 불공정피해 구제·예방 활동을 확대한다. 9월1일부터 금요일마다 불공정피해상담센터에서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자문서비스가 이어진다.김창현 시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적극 활용해 많은 가맹점주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갑을관계가 아닌 상생협력하는 동반자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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