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원 4000명, 근로계약 체결한다

4대 보험 등 제도적 보호 강화에 나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앞으로 정부출연연구소(출연연)의 학생연구원은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4대 보험 등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었던 학생연구원의 권익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6일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발표했다. 학생연구원은 출연연에서 연구연수 활동을 위해 연구개발(R&D) 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과정 학생들을 말한다. 2016년 말 기준으로 3979명에 이른다.출연연 학생연구원은 과기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설립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재학생, 출연연·대학 간 협정에 따른 학연협동과정생과 기타연수생으로 구분된다.최근 출연연·대학 간 학연협력이 활성화되면서 학생연구원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동안 연구 인력으로 참여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정당한 권익 보호를 받지 못했다. 연구실 사고가 발생해도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해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내년 초까지 출연연 학생연구원 전체에 대해 근로계약 체결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출연연 학생연구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근로성이 강한 기타연수생 1700여명에 대해서는 8월부터 의무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UST학생과 학연 협동과정생에 대해서도 내년 2월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제도가 빨리 정착되도록 추경 예산으로 20억원을 확보해 근로계약 체결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기관부담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배재웅 과기정통부 연구성과정책관은 "학생연구원이 자신의 소속기관이 아닌 출연연에서 R&D과제에 참여한다면 근로로 봐야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권익을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학생연구원의 연구원 역할을 인정한 것이고 앞으로 대학의 학생연구원에까지 근로계약 체결 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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