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확장법 232조]美 '전쟁나면 탱크 못 만들어' vs 포스코 '우린 혈맹'

美 상무부, 조사 마쳐…일주일 내 트럼트에게 '가능한 제재' 보고 '관세 인상'·'관세 할당'·'수입 제한' 국내 철강사 피해 임박 232조는 국가안보 위협하는 수입품에 제재, FTA재협상 이은 암초로 미국 '과도한 안보 논리' 앞세워…포스코 '혈맹' 강조했지만 소용없어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요구하면서 궁지에 몰린 우리 철강업계가 '무역확장법 232조'(이하 232조)라는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232조는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수입품에 대해 특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철강업계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은 미국 의회 재무위원회에 수입산 철강 제품을 대상으로 한 232조 조사결과를 전달하고, 일주일 내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능한 조치들을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트럼프가 선택할 수 있는 카드는 '관세 추가인상' '관세 할당' '수입 제한' 등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지금까지 관세 폭탄 때문에 미국에서 영업을 못할 정도로 애를 먹었지만, 232조는 이를 훨씬 능가하는 파괴력을 가졌다"며 "만약 트럼프가 232조를 적용하면 국내 철강사가 큰 타격을 입는 것 뿐 아니라 전 세계 무역 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수입 철강 제품이 미국 안보를 해치느냐'에 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국제산업통상연구본부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전쟁이 나면 철이 없어서 탱크를 못 만들 것'이라는 논리로 철강 제품과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과도하게 연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혈맹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232조 대상 국가에서 제외시켜달라는 뜻을 전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232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하는 건 시간문제라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과는 달리 트럼프는 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라며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형성된 이후 한번도 발효된 적 없는 232조를 무기로 공격할 확률이 높아 보여 우리 정부와 업계, 전문가들도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피해 국가들이 232조를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더라도 판결까진 2년 가까운 시간이 걸린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자국 이익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 내에서 232조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하고, 주요 20개국(G20) 회의에서도 232조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는 점이 변수다. 앨런 그린스펀과 벤 버냉키 등 미국 경제원로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외국산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는 역효과를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심나영 기자 sn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