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아이티글로벌, 이사·감사 직무집행정지 판결 받아

[아시아경제 장인서 기자] 에스아이티글로벌은 오병구씨가 지난 5월10일 임시주주총회결의 취소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박흥석, 김동훈, 최기용, 최영하, 신명준, 장계수, 박기동에 대해 회사 이사·감사직무 집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11일 공시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회사 최대주주인 디지파이코리아가 당시 주주총회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는 이사회결의가 절차상 하자로 무효이므로 주주총회 결의방법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피신청인의 이사·감사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회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되지 않은 5인 등기이사를 통해 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장인서 기자 en130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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