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성폭행' 사건 연류 A씨
인기 남자 아이돌 그룹 A씨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해당 신고 여성이 진술을 번복 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6일 다수 매체에 따르면 사건을 담당한 강남경찰서 측은 "아이돌 그룹 멤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신고한 여성이 술자리에 총 6명이 있었고, 아이돌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인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아이돌은 성폭행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을 번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성폭행 혐의를 완전하게 벗었지만 피해자의 진술 번복 전에 A씨가 속한 그룹과 실명이 인터넷 상에서 퍼지면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는 피해를 입었다.그러나 피해자에게 무고죄를 적용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 등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런 요건이 만족돼야만 무고죄가 성립된다는 얘기다. "고소 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아니고 사실에 기초해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지나지 않은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다. 따라서 법원은 '허위의 사실을 신고했는지'에 중점을 두고 무고죄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앞서 6일 오전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 여성이 이날 오전 8시56분 강남구 역삼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아이돌그룹 멤버 A씨 등 남성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아시아경제 티잼 박현윤 기자 mint_paech@naver.com<ⓒ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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