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국제부 기자]일본 정부가 최근 각의(국무회의)에서 2차대전 당시 일본이 위안부를 강제동원했다는 내용이 담긴 국립공문서관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다.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7일 각의에서 국립공문서관이 지난 2월3일 일본군 위안부와 관련된 문서를 제출받은 것을 인정했다.국립공문서관이 제출한 182건 중 '바타비아(자카르타의 옛 명칭) 재판 25호 사건'이라는 자료에는 일본 해군의 인도네시아 특별경찰대 전 대장이 전후 일본 법무성 관계자에게 "200명 정도의 부녀를 위안부로 오쿠야마 부대의 명령에 따라 발리 섬에 데리고 들어갔다"고 말한 증언이 담겨 있다. 또 '폰차낙(인도네시아 지명) 재판 13호 사건'의 판결문에는 "다수의 부녀가 난폭한 수단으로 위협당했고 강요당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일본 정부는 2007년 각의 결정에서 위안부 강제연행을 인정한 문서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금까지도 "정부가 발견한 자료 가운데는 군이나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직접 보여주는 기술은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 만큼 이번 각의 결정은 국립공문서관이 위안부 강제연행이 있었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자료를 내각관방에 제출한 것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위안부 관련 문서가 내각관방에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밝혔다. 다만 일본 정부는 이번 자료가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해당 자료가 일본군이 조직적으로 위안부를 강제 연행했다는 점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일본 정부도 답변서에서 관련 서류에 위안부 강제동원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나온데 대해 "강제동원이라는 주장과 반드시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전국행동'의 고바야시 히사토모씨는 "이번 답변서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을 직접 보여주는 기술이 존재함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국제부 국제부 기자 int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