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맞게 시행방안과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기존 권고안이 제시한 이행기한을 없애고 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후속조치 방안은 지난해 1월28일 마련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에 따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을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기재부는 우선,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2017년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고, 평가 제외로 인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했다.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을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도 함께 수정해 의결했다.기재부는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경제부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