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부가세 감면하면 연 9000억원 절감혜택'

시민단체 "가계통신비 인하국회도 책임지고 나서라"통신비 부가세 감면법연9185억원 절감 혜택단통법 개정안 등 국회서 잠자는 법안 다수국회가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을 통과시킬 경우 연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는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16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성명을 내고 "국회가 제대로 된 역할만 해준다면 국민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점을 국회의원들께서 제대로 인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국회에는 기본료 폐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총 4건, 단통법 개정안은 총 17건이 계류중이다.녹소연은 "특히, 신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통신요금의 부가가치세 감면법'의 경우 국회 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 상 연 평균 9185억원의 부가세 감면 혜택이 이뤄지는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국회가 보편적 서비스인 통신에 대한 부가세를 감면시켜 주면, 통신비 10% 인하효과는 국회 의결로 즉시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선택약정할인 요율 30%상향 입법·단말기 할부이자 수수료 감면입법(단통법, 신용현 의원 대표발의) ▲유심폭리방지법(단통법, 신경민,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 ▲선택약정할인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법(단통법,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발의돼 있다"면서 "국회가 처리할 수 있음에도 잠들어 있는 통신비 인하 방안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기본료 폐지는 사실 2011년부터 논란이 지속된 오래된 문제다. 이 문제가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만 되고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제대로 법안 논의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진작 국회에서 기본료 폐지가 제대로 논의 되었다면, 이처럼 논란이 지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