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높은 기준으로 검증 노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왼쪽부터)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단행한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음주운전과 위장전입 등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위반한 후보자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장관 인선안 발표를 마친 뒤 "검증과정에서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앞서 청와대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선안을 발표할 때도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사실을 먼저 밝혔지만, 강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추가 의혹이 불거지면서 문 대통령이 공약한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여론의 질책을 받았다. 박 대변인은 송 후보자의 주민등록법 위반과 관련,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법 위반이 위장전입을 의미하느냐'는 질문에는 "정식 법적용어는 주민등록법위반"이라며 선을 그었다.박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음주운전은 사고가 뒤따랐나'라는 질문에 "자세한 경위는 청문회에서 응답할 것이고 사고로 이어진 것은 아니었던 걸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가급적 높은 기준을 갖고 검증하려고 노력했다"고 강조했다.청와대가 밝힌 두 후보자 외에도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논문표절 의혹도 제기됐다. 박 대변인은 이에 대해 "김상곤 후보자의 논문표절과 연관된 문제는 내부 기준으로 철저히 봤다"고 해명했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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