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혜기자
인공기 그려진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이미지/사진=연합뉴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이 투표용지 1번과 3번에 인공기를 합성한 투표용지 이미지를 인터넷에 올린 것과 관련해 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박모(47)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박 씨는 2일 정당 페이스북에 '5월 9일 투표하는 방법'이라며 투표용지 소속 일부 정당명란에 인공기를 표시한 모형 이미지를 만들어 특정 정당의 후보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이미지에는 각 후보의 소속 정당 이름 대신 1번과 3번에는 인공기가, 자유한국당 기호인 2번에는 태극기와 함께 홍준표 후보 이름과 기표 도장 표시가 담겼다.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이미지를 인터넷에서 삭제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이 문제를 규탄했고, 국민의당 중앙선대위는 한국당 경남도당을 검찰에 고발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6081609140181676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