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조카 '어린이날' 용돈 줘야하나

놀이공원·음식점 등 어린이 기준 달라 일일이 확인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어린이의 기준 나이는 몇 살일까요?"직장인 민모(34)씨는 어린이날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5년 전 취업한 후 세 명의 조카들에게 매년 어린이날 선물을 사줬는데 올해 그중 가장 큰 아이가 중학생이 됐다. 그는 중학생 조카에게도 선물을 사줘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민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정답이 없다"며 "고민 좀 안 하게 어린이 나이 기준이 딱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하지만 민씨의 바람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교통수단부터 영화관, 패밀리레스토랑 등에서 적용하는 어린이의 기준은 모두 제각각이고, 이를 통합하려는 움직임도 없기 때문이다. 교통수단만 보더라도 어린이 요금 적용기준은 다 다르다. 우선 지하철의 어린이 기준은 만 6세 이상 만 13세 미만이다. 중학생일 경우에도 만 13세가 되지 않았다면 약관상 어린이로 분류된다. 다만 여기에 '초등학생'이란 기준을 추가해 만 13세 이상일지라도 초등학생일 경우 어린이로 본다.항공의 경우 심지어 국제선과 국내선의 어린이 기준이 동일하지 않다. 국제선은 만 2세 이상 만 12세 미만을, 국내선은 만 2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규정하고 있다. 만 12세가 국내선을 탈 때는 어린이 요금을 내면 되지만 국제선을 타면 성인요금을 내야 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국제선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의해 어린이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전 세계 항공사가 똑같다"며 "국내선은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 어린이 요금이 적용될 수 있게 만 13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KTX나 기차는 만 4세 이상 만 13세 미만을 어린이로 보고 있다.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대형 놀이공원은 대부분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에게 어린이 요금을 적용하고 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놀이기구마다 탑승 가능한 키 등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어린이와 청소년, 성인으로 나눴다"고 말했다. 음식점에서도 어린이 기준은 조금씩 다르다. CJ 푸드빌이나 이랜드 등 기업이 운영하는 빕스, 계절밥상, 자연별곡 등 뷔페의 경우 36개월 이상 만 13세 미만 혹은 취학아동·미취학아동 등으로 기준을 나눈다. CJ 푸드빌 관계자는 "어린이 기준은 전반적인 업계 분위기를 참고하는 것은 물론 재료비나 나이대별로 먹는 평균적인 양 등 복합적인 요소들을 감안해 책정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이 운영하는 음식점에서는 사장이 임의로 기준을 정하기 때문에 어린이 나이가 더욱 더 제각각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만 13세 미만, 즉 초등학교 6학년생까지를 어린이로 보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률은 그 범위를 더 넓게 봤다. 어린이의 인권을 위해 만들어진 아동복지법에서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를 뜻한다. 또 유엔총회에서 채택돼 발효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서도 아동은 만 18세 미만인 자다.아이들을 동반한 부모 입장에선 제각각인 어린이 기준이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특히 요즘 대부분 예약을 온라인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일이 약관 또는 설명을 살펴봐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세와 5세 아이를 키우는 김모(39)씨는 "어딜 갈 때마다 자녀들이 어린이로 적용되는지 확인하러 홈페이지에 들어간다"며 "맘카페에서는 서로 '이곳은 어린이가 만 7세까지예요' 등의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고 얘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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