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부동산 돌보미
재산권 관련 법적 문제 발생 시 고문변호사의 법률상담 자문도 지원한다. 구는 이 외도 65세 이상 홀몸어르신,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저소득주민 무료중개 사업’도 펼치고 있다. 저소득 주민이 7500만 원 이하의 전?월세 주택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전입신고만 하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동구지회와 협력해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이 사업으로 지금까지 545만원을 지원, 총 41세대가 혜택을 받았다. 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올해는 둔촌주공아파트, 길동 신동아 1?2차아파트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재건축을 앞두고 있다”며 “부동산 계약 만료, 재건축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이사를 앞두고 있는 홀몸어르신들께서는 강동구 부동산정보과(☎3425-6182)로 문의해 부동산 거래 절차 및 주의사항 등을 안내받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