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의회 '소액주주는 경제적 약자 아니다'

상장협 "소액주주는 경영권보다 시세차익 관심 더 커…상법으로 중소기업에까지 규제 일반화하지 말고 다른 방법 써야"박경서 교수 "상법개정안 제도 코스트 적을 것…사익추구 등은 사후 징벌 강하게"

13일 한국재무학회 주최로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정책심포지엄이 열렸다.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한국상장사협의회가 소액주주는 경제적 약자가 아니라며 상법개정안을 정치적 논리로 접근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13일 한국재무학회 주최로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불스홀에서 열린 '상법개정안과 기업지배구조' 주제의 정책심포지엄 패널토의에서 "소액주주가 대주주에 비해선 약자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아니다"라며 이 같이 전했다.정 전무는 "소액주주, 개인투자자를 염두에 두고 정치권에서 상법개정안을 내는데 과연 개인투자자들이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할 때 적극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지 의문"이라며 "소액주주보다 기관투자자들이나 해외 자본을 가진 투자자들이 그 제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그는 또 "개인투자자들의 코스피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은 6개월, 코스닥 종목 평균 보유 기간은 3개월 정도"라며 "회사의 경영권이나 정책보다는 시세차익에 관심이 더 크다"고 했다.상법은 규제를 위한 게 아닌 기업에 관한 일반법으로 일부를 규제하기 위한 일반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정 전무는 "상장사 2000여개 중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중소·중견기업"이라며 "삼성, 현대 등은 특수한 경우로 일반법이 아닌 특별법이나 공정거래법 등 다른 방법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또 다른 패널인 정재규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박사는 상법개정안 관련 "해외에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건 제도 도입 반대를 위한 근거"라며 "제도는 장단점이 있는데 제도 도입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면 일정한 오남용 가능성은 감수할 수 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경우가 되지 않도록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 토론회의 사회자를 맡은 박경서 고려대 교수는 "지배구조 개선안이 나올 때마다 기업인들이 경영하기 어렵다고 하지만 전 세계에서 우리처럼 경영자들이 남을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없고 적대적 경영권 도전이 일상적"이라며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하는 데 우리나라 같이 온실 속에서 보호받는 국가가 없다"고 전했다.또 제도에 따른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라고 봤다. 박 교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돼도 7~8명의 이사 중 1명이라도 외부 주주가 선호한 사람이 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투기 자본이 악의적으로 경영에 지장을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사익추구문제, 일감몰아주기, 무능력한 검증되지 않은 경영진의 상속 등 지배구조 문제는 사후적 징벌을 강하게 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란 의견도 내놨다.박 교수는 "사외이사가 있어도 이런 지배구조 문제의 해결은 요원할 것"이라며 "해외에서 일감몰아주기 등을 하지 않는 이유는 주주총회에서 망신당하고 천문학적 징벌적 벌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이라며 "사후적 징벌을 아주 강하게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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