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호윤기자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스몰웨딩 팝업스토어' 매장 모습.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쁜 일상으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계약 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414건이던 불만 건수는 2014년 1700건으로 20% 확대됐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는 스튜디오 촬영부터 예식장 알선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됐다.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40%가량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2014년 추정했다.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계약금 환급 조항 등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이 일환으로 계약 해제ㆍ해지 불가 조항은 사라졌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