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불가 등 소비자 피해 사례 점점 늘어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예비 신부 이민영(가명)씨는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중 황당한 경험을 했다. 투어비 5만원을 지불하고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수 있는 4번의 기회를 얻었지만, 드레스 투어는 업체측 주도로 흘러갔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실장의 강압에 의해 입기 싫은 드레스를 입었다"고 말하면서 "업체측 기분을 상하게 하면 예쁘지 않은 드레스를 선별해 보여 줄까봐 대놓고 '싫다'는 말도 못했다"고 설명했다. 웨딩드레스도 한 벌씩만 보여주는 통에 선택의 폭도 좁았다. 이 씨는 "웨딩드레스가 많다고 말은 하는데 몇 개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며 "화보에 없는 건 입어보지도 못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예비 신부 강다영(가명) 씨도 결혼 준비 중에 바가지를 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스튜디오 촬영을 마친 그는 "사진 선택 과정에서부터 장수 추가, 액자 선정까지 추가금을 안낼 수 없게 상황을 만든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회상하며 "지인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가도 유료를 선택할 수 밖에 없는 상황으로 흘러갔다"고 토로했다.예비 신혼부부들이 들쑥날쑥한 '스드메(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 비용에 울상이다. 웨딩드레스 대영 등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도 웨딩 상담, 웨딩홀 예약 등 부가 서비스까지 더해진 패키지 가격은 천정부지로 뛰어 예비부부들을 울리고 있다.
롯데백화점에서 지난 25일까지 진행된 '스몰웨딩 팝업스토어' 매장 모습.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바쁜 일상으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매해 증가하고 있다. 시장이 확대되면서 관련 계약 해지 거절,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소비자 피해 사례도 증가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실제 결혼준비 대행서비스 관련 소비자 불만 건수는 매해 증가하고 있다.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2010년 1414건이던 불만 건수는 2014년 1700건으로 20% 확대됐다. 결혼준비 대행서비스는 스튜디오 촬영부터 예식장 알선 등 부가서비스로 구성됐다. 소비자원은 수도권의 경우 전체 혼인의 40%가량이 대행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2014년 추정했다. 늘어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도 팔을 걷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계약금 환급 조항 등 15개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이 일환으로 계약 해제ㆍ해지 불가 조항은 사라졌다. 공정위는 고객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결혼준비 대행 개시 이전에는 총 대행 요금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개시 이후에는 이미 발생한 비용과 잔여 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했다. 웨딩 박람회 등을 통한 방문 판매나 할부 거래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라 위약금없이 청약 철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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