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꽉 막힌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을 뚫기 위해 구조적 대책을 마련했다. 여유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는 대신 다음 해로 지나치게 이월하는 업체에게는 배출권 할당량을 줄이고, 다음 해 배출권을 미리 끌어 쓰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5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배출권 거래시장 안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파리협약에 기반을 둔 제도로, 우리나라는 2015년부터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이 시작됐다. 거래제 적용 대상은 과거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t 이상인 업체와 배출량 2만5000t 이상 사업장을 가진 업체로, 현재 23개 업종 602개 기업이며 이들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규모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67%다. 이들은 정부가 할당한 배출권만큼 온실가스 배출을 할 수 있으며, 배출권보다 배출량이 더 많을 것이라 판단되면 저감시설에 투자해 배출량을 줄이거나 타 업체의 배출권을 시장에서 사들여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 들어 배출권 거래시장의 거래량은 말라붙고 가격은 빠르게 상승하는 수급불균형이 발생했다. 2015년 톤당 평균 1만1774원, 지난해 1만6737원이었던 배출권 가격은 지난 1월 2만751원으로 급등했으며 지난 2월 7일에는 2만6500원까지 뛰어올랐다. 사겠다는 업체는 넘치는데 배출권 매도물량이 없어서다. 업체들은 향후 배출권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우려, 배출권 여유가 있더라도 매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해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있다. 2015년도 정산 결과 283개 기업이 여유분의 88%를 이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1차 계획기간에 배출권 여유분을 2차 계획기간(2018~2020년)으로 과다 이월하는 업체에게는 배출권 할당시 불이익을 부과하기로 했다. 과다 이월 기준은 1차 계획기간 연평균 할당량의 10%에 2만톤을 초과하는 분이다. 예를 들어 연평균 할당량이 100만톤인 기업이 20만톤을 이월할 경우, 10%(10만톤)에 2만톤을 더한 12만톤의 초과분인 8만톤만큼 2차 계획기간 할당량에서 차감한다. 이렇게 해도 시장 안정화가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보유한 시장안정화 조치 예비분 1430만톤을 유상 공급해 부족분을 해소한다. 2차 계획기간에는 내년 할당량을 미리 끌어쓰는 차입을 제한한다.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는 대신 공짜로 내년 할당량을 끌어쓰면 당장은 편하지만, 계획기간 마지막 해(2020년)에는 차입을 할 수 없어 부족현상이 심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2차 계획기간의 차입한도를 10%에서 15%로 상향하되, 첫해 차입비율의 50%를 다음해 차입한도에서 차감키로 했다. 이번 배출권 수급문제는 시행한 지 3년 남짓 된 제도의 구조적 결함에서 발생했다.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업체들이 여유 배출권을 팔도록 확실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오일영 기재부 기후경제과장은 "배출권 거래제가 정착해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해 달라"며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부족함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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