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칫거리 시프트, 월세화 고민나선 SH공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시 대표 주택 상품인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월세화를 검토하고 나섰다. 시프트는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장기전세란 장점이 주목받으며 지난 10년간 높은 인기를 끌어온 정책 상품이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는 입주자 소득기준과 시프트 가격의 괴리 현상을 보이며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일부 시프트 물량을 월세로 돌리는 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현재 소득에 비해 보증금이 높게 책정된 서울 강남지역 일부 시프트의 경우 기존 운영안의 수정없이 악성 미분양을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시프트 운영에 따른 SH공사의 재정부담이 누적되고 있다는 점도 시프트 월세화의 검토 배경이다. SH공사가 현재 시프트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펼치는 정책은 사실상 매각이 유일하다. 최근 전용면적 85㎡가 넘는 시프트 2431가구를 서울리츠3호(유동화리츠)를 통해 매각한 게 대표적이다. 이 결과 SH공사는 1조3000억원의 부채 감축 효과와 함께 현금 유동성 재원으로 신규 사업(공공사업ㆍ임대주택)이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시프트의 장기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더욱 다양한 활용안을 구상해야 한다는 게 SH공사의 당면과제다. SH공사 고위 관계자는 "시프트에 대한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일부 물량을 월세로 돌려 재정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시프트의 소득기준 변경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시프트 신청 자격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로 제한하고 있다. 3인 이하 가구로 볼 때 월평균 소득 481만6665원이다. 최근 공급된 래미안 신반포 자이(59㎡)의 보증금이 6억2480만원, 아크로리버파크반포(59㎡)가 6억7600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현 소득기준 적합자가 부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SH공사 관계자는 "소득과 공급가의 불일치로 강남권 시프트의 경우 청약 경쟁률이 다른 단지에 비해 낮아 이제는 미달 단지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으로 분석된 소득 기준을 서울시와 협의해 완화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이밖에 SH공사는 시프트 공급량을 장기적으로 축소하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올해 공급 계획 역시 지난해보다 하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SH공사의 부채 부담 탓으로 시프트 연 공급량은 2014년(811가구) 이후 2000가구를 넘지 못했다. 공급 첫 해인 2007년 2016가구를 시작으로 2008년 2625가구, 2009년 3243가구, 2010년 7367가구, 2011년 3529가구 등 매년 수 천가구씩 공급된 점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변창흠 SH공사 사장은 "시프트를 비롯한 기존 주택정책에 대한 활용 방안을 정부와 꾸준히 협의하고 있다"며 "우리 역시 정관 변경을 통해 사업영역을 넓힘으로써 공공디벨로퍼로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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