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규정-기재부 지침 제각각-서울시 등 한도 폐지 수차례 건의…정부 "국가 재정에 부담" 요지부동[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 관련 국고 보조금 지원을 놓고 서울시와 정부가 수년째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특별법 규정에 따른 국비 보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지침을 들어 불가 입장을 고수 중이다. 31일 시와 정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2018년도 국고 보조금 지원이 필요한 현안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 사업'을 보고하며 국고 보조 한도의 폐지를 건의했다. 시는 2008년부터 상습 정체구간인 동부간선도로 녹천교~의정부 시계(市界) 확장 사업(연장 5.45㎞) 공사를 하고 있다. 2698억원을 들여 노원구 녹천교~의정부 장암동 구간의 폭 6차로를 8차로로 넓히는 사업으로 2019년 12월 완공이 목표다. 3월 기준 공정률은 53%. 사업기간은 2년 넘게 남았지만 국비 보조는 올해(100억원)로 끝난다. 서울시가 지원받는 국비는 821억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30.4% 수준이다. 이는 특별법에 따라 지원받아야 할 국비의 최대금액인 1174억원(한국토지주택공사(LH) 분담금 350억원 제외)의 70% 수준에 그친다.'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보면 광역교통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광역도로 건설·개량 사업의 건설비 '50%'를 국고에서 보조하도록 하고 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 광역도로 건설 사업 국고 보조에 대한 특별법 규정과 기재부의 지침이 서로 달라서다. 기재부는 2001년 12월 광역도로 지원 기준 변경 지침을 마련, 단위 사업당 500억원(총사업비 1000억원) 이내에서 국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후 2008년 10월 지원 기준을 단위 사업당 1000억원(총사업비 2000억원) 이내로 높였다. 여전히 한도를 풀지 않은 탓에 사업비가 2000억원 이상인 경우 특별법에서 규정한 건설비 절반 이상을 온전히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국고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도로 길이도 수도권 5㎞, 지방 10㎞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특별법 위에 기재부 지침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광역도로 사업비 지원 한도를 없애고 내년에 국비 200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지자체가 광역도로 건설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한도를 풀어달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3년에 경기도·서울·부산·인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부천·의정부·김포 등 3개 기초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꾸려 광역도로 사업에 대한 국고 지원 한도를 없애달라고 건의했다.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막대한 금액이 투입되는데 국고 보조 한도를 둬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재부가 마지막으로 지침을 바꾼 것이 2008년이어서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기재부는 요지부동이다. 기재부는 "국고 보조 한도를 또다시 올릴 경우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지침 변경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4년 전에도 지자체 공동으로 기재부에 건의했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며 "공사 착수 이후 물가·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등을 고려해 관련 규정대로 한도 지침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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