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삼성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끝내 구속이냐 불구속이냐의 갈림길에 섰다. 전직 국가원수로는 처음으로 30일 구속의 필요성을 가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법정에서 받고 있는 것이다.'박근혜ㆍ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본격 수사가 시작된 뒤 5개월여 만이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뒤 20일 만이다. '불소추 특권' 없는 민간인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은 뒤로는 9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321호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오전 10시9분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등 친박 인사들과 동생 지만씨 등의 배웅을 받으며 검은색 에쿠스 리무진 차를 타고 삼성동 자택을 출발했다. 약 11분 만인 10시20분께 법원 청사 서관 4번 출입구 앞에 내린 박 전 대통령은 '국민께 어떤 점이 송구한가', '뇌물 혐의를 인정하나' 등 취재진의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곧장 계단을 이용해 법정으로 올라갔다. 지난 21일 검찰에 소환될 때와는 달리 미리 마련된 포토라인에 멈춰 서지도 않았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앞서 지난 27일 닷새 가량의 고민 끝에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 혐의(13개 범죄사실)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특수본 1기'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한 거의 모든 혐의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적시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의 뇌물수수 공모 혐의,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강제모금 공모 혐의, 문화ㆍ예술계 블랙리스트 공모 혐의 등을 망라했다. 검찰은 특히 전체 90여쪽의 구속영장 청구서 가운데 절반 가까이를 '삼성 뇌물혐의' 기술에 할애했다. 구속 여부는 결국 이 대목에서 판가름이 날 것이란 관측이 높다.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검 한웅재 형사8부장, 이원석 특수1부장 등이,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유영하ㆍ채명성 변호사 등이 각각 투입돼 치열한 법리공방을 벌이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강 판사의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검찰과 박 전 대통령, 박 전 대통령 변호인들의 주장을 청취한 뒤 이 내용과 구속영장 청구서에 대한 심리를 거쳐 31일 오전 중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원칙적으로는 영장실질심사 당일에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의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사안이 민감한 점을 고려하면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강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박 전 대통령은 즉각 구속수감된다. 반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 즉각 귀가조치된다. <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3210947598143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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