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검찰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추 대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1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추 대표는 20대 총선 선거일에 임박해 다수를 상대로 전파성 높은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선거운동 개시 직전까지 어느 후보의 당선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그런데도 추 대표가 작지 않은 차이로 당선된 것을 보면 해당 사실을 공표함으로서 선거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에 추 대표의 변호인은 "13년 전 법원행정처장이 추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통상적인 덕담을 넘어서 구체적인 계획까지 얘기했다"면서 "추 대표로서는 약속 받았다고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었다"면서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측 의견을 경청한 뒤 오는 21일 선고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이 추 대표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 추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한다.디지털뉴스본부 최지혜 기자 cjh14011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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