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선팅쿠폰 가격까지 포함해 차량 가격을 인상한 후 선팅쿠폰을 무상 제공한다고 허위 광고한 한국지엠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선팅쿠폰을 무상 제공한다고 허위 표시·광고한 한국지엠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69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캡티바와 말리부, 스파크 등 8개 차종 구매 고객에게 유상으로 선팅쿠폰을 제공하면서 홍보전단지와 쿠폰에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했다. 선팅쿠폰 비용 6~7만원을 반영해 미리 차량 판매가를 인상한 후,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며 꼼수를 부린 것이다. 또 쿠폰 지급대상 차량(약 19만대)중 약 90%는 선호하는 필름 종류를 선택하지 못하고 쿠폰에서 제공되는 선팅필름만을 장착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10%는 선팅쿠폰을 사용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음에도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셈이 됐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쿠폰을 무료로 제공받은 것으로 오인,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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